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 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조정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음.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
민사소송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소송 구조 제도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절차: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법률구조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의 상환: 소송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소비자는 공단이 지출한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상환해야 합니다.다만,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