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의2제1항).
민사조정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문을 당사자가 받고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제4항).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 및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