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나 피해 사실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크게 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직접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