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교통법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