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 포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