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착한마일리지제도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처리절차
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내 벌점은 얼마일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