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제2종 수동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함)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3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