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헐어 못쓰게 되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 포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