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의 <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군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인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 국내면허 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대한 목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 외국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의 <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