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