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관리비예치금"이란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