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에서 2억짜리 주택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이고 채권액은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국민주택채권 할인율 10%로 가정한 경우)인 46만원입니다.
② 수입인지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해 15만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입해 붙여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된 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과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해야 해요(「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2호, 제4호의2 및 별표 1).
※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 임차권등기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