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가목8), 가목9) 및 나목7)]
고압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집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편리하겠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관리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체육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하기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사하기 전 주변 여건을 확인하세요~
1. 지형: 남향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지형에 위치한 주택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조권 및 통풍상의 유리함이 있어 쾌적성은 물론 주택 가격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교통여건과 도로: 직장과 자녀들의 통학거리가 알맞아야 하며, 쇼핑센터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접근성이 양호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와의 연계성, 보행자 도로의 구분, 배치, 계통 등의 상태와 거리,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구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3. 공해, 혐오시설 등의 배치: 가스저장소,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나 각종 공장 등 공해시설 등 제 요인이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교육 및 의료시설, 기타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백화점 등의 시설 등이 주택 주변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