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임승차는 금물입니다!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마세요! 운행 중(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택시를 이용하고 직장이나 집에 도착해보니 지갑이나 휴대폰같은 소지품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해당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나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으면 됩니다.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모르겠다면
※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방문하여 검색해 보세요.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접속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보다 손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어요.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는 택시의 차량번호, 탑승 시간과 함께 사업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이죠.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주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분실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면 직접 돌려줘도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운 물건을 해당 택시운전자에게 인도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에 제출하면 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이 경우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주운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대중교통분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넘겨지는데요.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로 6개월이 지나면 현금과 귀중품 등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되고, 다른 물품은 경찰 승인 하에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됩니다(「유실물법」 제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