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보행자길"이란 무엇인가요?>
"보행자길"이라고 하면 얼핏 생각할 때 보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보도 외에도 법률상 보행자길의 범위는 상당히 넓답니다. 보행자길에 포함되는 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함)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