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