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다 늦게 퇴근하거나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경우 회사동료를 차에 태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준 경우라면 뿌듯하고 기분 좋겠지만 자칫 호의를 베풀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낭패인데요.
이처럼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동료를 태워주었다가 사고가 나서 동료가 다쳤다면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까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즉 대법원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30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참고로 대법원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