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차 대 차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보험사에 연락함으로써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물론, 합의가 인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자전거 출퇴근 중 사고를 낸 경우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자전거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