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무단방치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일)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수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