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자전거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자전거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어린이, 노인,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단,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도로교통법」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도로의 우측통행의무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드시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의 우측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우측통행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제153조제2항).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안전거리확보의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진로양보의 의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앞지르기하는 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보운전을 해야 합니다.
양보운전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자전거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자전거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자전거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위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보행자 보호의무
자전거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자전거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자전거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자전거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자전거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자전거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위 교차로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해가진 후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 않은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자전거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위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이와 같은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음주운전 금지 등
자전거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