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오늘 아침 출근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사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전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위의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에 따른 운전사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사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철 출퇴근 중에도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이라 함)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긴급상황 발생, 악천후로 인한 고장 등으로 출퇴근길에 지하철이 연착되어 난감했던 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하철 운행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각 지하철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