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운전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후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
위 자격을 갖추지 않고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6호).
※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하되, 매년 최초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얼마 전 만취상태로 마을버스에 탄 승객이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이 같은 버스운전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물론 승객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더불어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 대해 폭행 등의 행위를 하면 일반적인 폭행 등의 행위에 비해 다음과 같이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버스사업자는 버스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
다만,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단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2항).
버스로 출퇴근하다보면 지나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가끔 목격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버스에 버린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노상방뇨 등 : 버스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음주소란 등 : 버스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