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정자블록 등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교통사업자는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데요. 교통사업자가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보장됩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그리고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한,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팁>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도 예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타지하철’ 앱의 ‘교통약자’ 버튼을 누르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영상전화기(수화)가 어떤 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앱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화면 좌측 상단의 ‘≡’모양을 눌러 노선도 색약 설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콜센터, 고객안내센터에 이동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타지하철 앱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콜센터(1577-1234)로 연락하거나 직접 역 고객안내센터를 방문해서 시각장애인 안내가 필요할 때, 휠체어가 필요할 때,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이동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하는 역 고객안내센터 또는 콜센터에 이동동선을 알려주면 직원이 동행하여 승차, 환승 및 외부 출입구로의 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역에서는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역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