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처벌될 수 있어요.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
버스 부정승차 처벌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발령·시행) 제13조의2].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