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기간 중에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거나,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이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감면됩니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감면됩니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 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은 2021. 1. 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지방세틀례제한법」 (법률 제17771호) 부칙 제4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경영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 전액
√ 그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밖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 그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