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완료신고의 기한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변경허가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Q. 저는 서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해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는데 등록취소 요구를 하였고, 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행정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공장이 철거된 상태인데, 제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공장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철거되었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