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음)의 기간 동안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함)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