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본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 등”이라 함)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