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다음에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18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경매로 인한 경우를 포함). 다만, 창업기업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공장설립계획승인·공장건축 허가가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기업창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