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다음에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사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제2호).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대해 통보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289 판결 참조).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16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건축 허가가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