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구미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 "일반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김해 일반산업단지, 논산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울주 신일반산업단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