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