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7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을 포함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대기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소음·진동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폐업·제조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