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만약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문 취소 혹은 반품이 가능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해요.)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주문 취소나 반품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물품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게임 아이템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온라인게임 중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비용이 너무 나와 부모님께서 아시고는 당장 주문취소하고 환급을 받으라고 하세요.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게임 사이트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철회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이트에서 아이템의 구입 전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에 동의를 한 다음 구입했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확인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그런데 20분만에 20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가고 3만원이 결제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취소하려고 하니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고 미리 고지했으니 안 된다고 해요.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에서는 간단한 결제절차 만으로도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요,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라는 고지만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를 요청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에서 흰색 원피스를 구입했는데 배송을 받아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구입하기 전 알렸고 제가 이에 대해 동의한 후 구입했으니 안 된다며 반품을 거절하고 있어요. 뒤 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긴 했지만 구입할 때 보지 못했고 이것에 동의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옷은 받은 그대로이고 전혀 문제도 없는데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하지만 “흰색 계열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방해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가 사전에 고지했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따라서, 당당히 반품을 요구하고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고,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분쟁조정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