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
인터넷에 “어느 학원이 별로더라, 어떤 제품이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 댓글은 신중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질문) 다음 2가지 유형으로 댓글을 남긴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① “법령 학원과 학원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법령 학원은 불친절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긴 A양
②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 어떤가요?”란 질문에 “지역 법령 학원의 법령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절대 비추”라는 댓글을 남긴 B군
(답변) 정답은 ② B군 이에요. ①과 같은 댓글은 법령 학원이란 명칭의 학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②와 같은 댓글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법령 학원인지, 어떤 법령 선생님인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이처럼 댓글에 누구나 어디에 위치한 어떤 학원인지, 어떤 선생님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을 공개해서 기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을 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적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 채팅방에서 한 인신공격성 발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며칠 전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복사를 해서 B군에게 보여줬고, B군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답변 1) 친구 3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 2)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한나는 “나잘란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나잘란은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