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1)번부터 3)번까지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②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