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1)번부터 3)번까지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영업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②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②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