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를 업로드 할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1)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제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스트리밍 방식). 그래도 되나요?
(답변 1) 안 됩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악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락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올리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2) 친구로부터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고 최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만 봤는데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건가요?
(답변 2)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 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하지만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를 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스스로는 단순히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받았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전송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청소년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이 이를 고소한 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 2669-0011/0015)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