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스스로 인터넷 이용시간 관리하기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과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는 모두 사라지겠지요?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해서 우리 청소년의 현명함을 보여주자구요.

PC방 이용하기

청소년의 출입시간 제한

위반할 경우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하기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캐릭터 >

스스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힘든 청소년은 부모님(법정대리인)과 상의해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셧다운 제도 이용하기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할 경우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