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인터넷 강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인터넷 강의를 해제·해지할 수 있어요[「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08-0호, 2008. 7. 30. 개정·시행) 제26조제2항].
처음 신청했던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청했던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효력
수강자가 전화, 메일 등으로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에게 강의의 해제·해지를 요청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3항).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가 강의의 해제·해지를 요청한 후 이에 대해 회신을 보낸 날부터 3일 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전단).
√ 환급 시 소비자가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분의 금액은 공제하고 환급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강의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후단).
수강자의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는 경우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수강을 포기하면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학원 표준약관」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
수강료 전액 (수강료 전액 × 해당 사유 발생 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 전체 교습시간 수)
실습재료비 전액이나 실습을 하고 남은 부분의 재료비(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1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전과목 수강혜택과 함께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를 준다고 해서 부모님을 졸라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주 이용을 하지 않게 되어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은품으로 제공한 물품의 대금을 공제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같은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비율 등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44. 인터넷콘텐츠업).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사은품의 가격이나 강의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여러 사실들을 수집해 중재안을 신청인과 상대방에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