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강의를 신청한 후 강의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강의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인터넷 강의 수강 전 ‘강의 미리보기’ 등을 클릭해 제대로 서비스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게시판 같은 곳에 서비스가 끊기거나 제공되지 않아 제기한 민원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08-0호, 2008. 7. 30.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그러나 컴퓨터 등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전단).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는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에는 E-Mail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단되는 이유 및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후단 및 단서).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으면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라면 운영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예시
※ 일시중단 안내 (E – mail)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교육원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시스템 점검 및 노후 장비의 교체를 위해 2012년 11월 28일 자정(12:00)부터 2012년 11월 29일 자정(12:00)까지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오니 넓은 마음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금지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혹시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발견한다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이미 이용을 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거짓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는 행위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수강철회 또는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수강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의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해 상당기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수강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학습 프로그램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수강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E-Mail 등을 통해 수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제외되는 경우 있음)
신청자의 동의없이 또는 신청자에 대한 쉽고 명확한 설명·고지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질문) 저는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알아보다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경시대회를 대비해 가르치신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학경시대회 수상한 적도 없고, 내용도 수학경시대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 3번 듣고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해지가 안 되나요?
(답변) 아니에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