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넷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은 중독성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망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 오락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246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9조).
※ 인터넷도박 중독되기 쉬우니 예방이 중요해요~~
인터넷도박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 등이 오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 많은 액수의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중독이라는 현상에 취약한 청소년은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으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체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인터넷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은 이 콘텐츠 <
게임중독 치료하기 > 를 보고,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불법의약품(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해 사람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본문).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불법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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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마약, 환각물질과 같은 약품과 유해물건 등은 무엇인지, 유통시킬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청소년유해환경 ㅡ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술을 거래하는 경우
담배·술을 판매하는 경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참조).
위반할 경우
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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