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해요.
※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질문)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므로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랍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