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호의2).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나 집주소, 핸드폰번호나 집 전화번호, 사진, 다니고 있는 학교, 주고받은 문자, 채팅내용, 동영상 등을 통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와 이런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연령에 따른 가입절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연령에 따라 가입화면이 달라져요.
※ 예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구하는 절차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화면에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가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1호 및 제2항).
※ 예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적어서 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알려야 하는 정확한 내용은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예시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때는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쇼핑몰, 학습지 회사 등에서 광고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동의를 누를 때에는 어떤 곳에 제공되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해요.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이외의 개인정보(예: 제3자에게 제공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가입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사이트 운영자는 가입자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항).
위반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가입자의 철회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침해정보의 삭제요청하기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