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란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르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
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 등을 취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1항).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 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이를 멈추도록 하고 선도할 것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 이라 함)에 신고·고발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이 청소년 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과 책임
청소년의 부모(친권자) 또는 부모를 대신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부모 등”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막아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1항).
부모 등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거나 막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2항).
부모 등은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잘못된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2항).
강의를 신청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을 제한해 주는 "게임시간 선택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제2조제10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참조).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