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제외함)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함. 이하 같음)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조사용 제품을 포함)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 포함)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않은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함), 그 밖에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포장 ▶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을 하는 수입식품[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2등급 및 3등급 수입식품 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식품 등(정밀검사를 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포함하지 않음)은 제외] ▶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하기 위해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원료 ▶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등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수입식품 등 √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수입식품 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수입식품 등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함)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 구매대행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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