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 또는 수입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본문).
수입·판매 등 금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3항 본문).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6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입·판매 등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5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 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수입·판매 등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의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