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18조제2항 본문 참조,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 등
※ 선박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0호)
※ 항공기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1호)
※ 차량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2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유용한 법령정보
Q.여행지에서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