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축산물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다음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 대상
제출 서류 기재 사항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축산물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축산물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검사 불합격 처분 방법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