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수입신고 등
축산물 수입신고
유용한 법령정보
Q.판매를 위해 햄을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햄을 수입하려는 경우 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햄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축산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여행자가 휴대한 것·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축산물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축산물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축산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금지행위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축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동시에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