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재검역
재검역을 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 제1항 후단).
재검역 신청
수입재검역신청서 또는 수출재검역신청서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검역의 재검역
검역수수료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의 범위에 따른 보상금(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제6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