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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 수산물검역 > 수출검역 > 검역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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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명서 교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출검역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함)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제5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1호서식
).
※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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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
제1항).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8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
제3항 본문 및
제25조
제6항 본문).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
제3항 및
제25조
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재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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